김혜경, 카드 사용 지시했거나 알았다면 횡령·배임 처벌 가능

김혜경, 카드 사용 지시했거나 알았다면 횡령·배임 처벌 가능

이태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06 22:30
업데이트 2022-0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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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같이 먹었다면 배임·횡령”
직권남용·국고손실죄 대상 안 돼
감사 진행 중… 대선 후 결론 날 듯

이재명, 김혜경 논란 고개 숙여 사과
이재명, 김혜경 논란 고개 숙여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 종료 후 부인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른쪽은 MBN에 인터뷰하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2022.2.4 국회사진기자단·MBN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고발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이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법적 책임을 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횡령과 국고손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한 사실 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배임·횡령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진녕 변호사는 6일 “비서 배모씨의 법인카드 사용 행위를 김씨 부부가 알았는지가 핵심”이라며 “김씨뿐 아니라 이 후보도 같이 식사를 했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배임·횡령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소고기를 전달받은 경위를 모르고 먹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김씨도 배씨의 횡령·배임 혐의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배씨 선에서 정리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판례상 횡령은 타인이 맡긴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다른 용도로 임의소비할 때 성립된다고 본다”며 “총무과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까닭에 남용할 ‘직권’도 없다는 것이다. 국고손실죄도 판례상 ‘회계관계직원‘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횡령·배임이 입증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당장 알려진 금액이 크지 않아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전수조사를 해 보면 금액이 매우 클 가능성도 있어 처벌을 중하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지금 수사를 하면 수사도 감사도 정상적 진행이 힘들 것”이라며 “어느 쪽도 결론을 내기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태권 기자
진선민 기자
2022-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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