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오롱베니트 소기업 기술침해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단독] 코오롱베니트 소기업 기술침해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10 15:01
업데이트 2022-02-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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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민사 법원도 ‘기술 침해’ 인정 배상금 지급 명령
피해자 “대기업은 떼돈 벌고 우린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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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해외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등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책임자 등에 벌금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담당 책임자 이모씨와 프로그램 복제 등을 수행한 외부 업체 책임자 김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다만, 초범이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코오롱베니트 측은 “형사소송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 보도(2017년 7월 31일자 1면, 9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장기간 보류돼 오던 중 지난 해 10월 민사사건 소송에서 법원이 코오롱베니트의 ‘기술 침해’을 인정해 배상금 2000만원 지급을 명령(10월6일자 9면 보도)하면서 속개됐다.

앞서 고씨는 2016년 11월 “코오롱베니트가 2년 전부터 ‘심포니 넷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소스 프로그램)를 몰래 사용하고 개발자를 비밀리에 고용해 역공학(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고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은행의 뱅킹 업무 및 철도 승차권 예약과 같이 동시 사용자가 폭주할 경우 업무 처리가 잘되도록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오라클·IBM 등 극소수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원천기술을 갖고도 고씨가 2011~2015년 코오롱베니트에 4년간 고용돼 받은 대가는 라이선스 대금 1억 4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억 3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011년 코오롱베니트가 KRX와 처음 수출용 시장감시 시스템 납품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은 18억원, KRX가 베트남 증권거래소로부터 받은 수출 계약금은 350억원대로 알려졌다.

코오롱베니트와 5년 가까운 법정 다툼 과정에서 파산한 고모(65)씨는 “코오롱은 우리 회사 기술을 탈취해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민사 배상금이 너무 적고, 형사사건 형량도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KRX는 “우리는 코오롱베니트의 이용자 일 뿐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탈취를 주장하는 부분은 수출한 시스템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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