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발 의식했나...정부 “다음 주 이후 조정여부 논의”

방역패스 반발 의식했나...정부 “다음 주 이후 조정여부 논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2-10 17:04
업데이트 2022-0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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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 놓고 반발 계속…방역당국 “유효한 수단”

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한 ‘셀프 재택치료’,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방역·치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방역패스 등 기존 방역 시스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패스의 경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는데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에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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