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군과 제주시 추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쯤 추자면 내 도로에서 3함대 예하 모 부대 소속 20대 수병 A씨가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차에는 다른 수병 B씨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수병 4명이 다른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외에 다른 수병 2명도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강해이 수병들의 처벌과는 별도로,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은 일탈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해군은 무단 이탈 등 행위가 단발성인지 상습적인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