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 선물 돌린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무죄’

법원, 명절 선물 돌린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무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2-11 12:58
업데이트 2022-0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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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돌린 특보는 벌금 300만원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300여명에게 1530만원을 돌렸으며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을 43명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한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가 택배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찾아가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일부 기자는 선물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양 의원은 박씨가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며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답례대상자에게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직원 진술과 정황을 살펴봤을 때도 양 의원이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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