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집에 간다, 거짓말한다”고…5세 딸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

“친할머니집에 간다, 거짓말한다”고…5세 딸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11 14:53
업데이트 2022-02-11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세 딸을 학대하고 굶겨 성장 부진과 영양 결핍에 빠트린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11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양의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친모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리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수시로 굶기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안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할 때마다 녹음하는 등 엄마와 외할머니의 학대는 1년 반 동안 지속됐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양의 체중은 또래보다 5㎏쯤 적은 10㎏로 두 살배기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걸 익힌다’는 독일 교육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육자인 친모와 외조모가 상당 기간 밥을 굶기고 훈육을 가장해 학대를 일삼았다”며 “감정표현조차 능숙치 못한 어린 딸이 생사여탈권을 쥔 듯한 이들한테 느꼈을 공포와 부정적 영향이 커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은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드러난 뒤 1·2심 재판부에는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200여 통이 접수됐다.

발견 당시 키 97㎝, 체중 10㎏에 불과했던 A양은 보호기관에서 4개월여 만에 키 101.5㎝, 체중 15.7㎏으로 성장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