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

[단독]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13 17:52
업데이트 2022-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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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민사 4-2부(부장 윤현정)가 지난해 6월 22일 판결한 판결문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름이 적혀 있다. 최영권 기자
대전지방법원 민사 4-2부(부장 윤현정)가 지난해 6월 22일 판결한 판결문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름이 적혀 있다.
최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로 소송을 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대전지법 민사 4-2부(부장 윤현정)가 선고한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조모씨를 대리한 소송 대리인으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조정기일 때 다른 변호사를 대신 출석(복대리)시킨 뒤 나머지 5번의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에서도 소송대리를 했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이 의원의 이름으로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0년 5월 29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하면서 정경수 변호사를 복대리변호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서 “소송에 직접 출석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변회는 지난해 7월 피고 측인 박모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대전변회는 3월 중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은 겸할 수 없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만 맡을 수 있다.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3월 29일 재판부에 소송대리인 이정문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건 확실하게 변호사 업무를 한 것”이라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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