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입력 2022-02-13 20:38 업데이트 2022-02-14 02:5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2/14/20220214012027 URL 복사 댓글 14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스1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뉴스1 2022-02-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