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노동부, 여천NCC 3공장 등 압수수색

경찰·고용노동부, 여천NCC 3공장 등 압수수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2-14 13:42
업데이트 2022-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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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3공장 사무실·하청업체 등 3곳 압수수색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현장 2차 정밀감식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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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4일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하청업체인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차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4일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하청업체인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차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하청업체인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 4명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날 오전부터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과수, 산업안전 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여천NCC 3공장 현장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

이날 오전 11시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까지 중대 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와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행정권을 발동해 모든 현장에 안전점검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수산단의 안전 문제와 관련 화학사고 원인 중 40%를 차지하는 것이 시설관리 미흡이다”며 “여수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는 지난 11일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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