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공급한 30대 징역 5년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공급한 30대 징역 5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5 15:40
업데이트 2022-0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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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4명은 징역 1~3년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3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해 제공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에게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범행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도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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