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흥 녹동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 갔지만 선거공보물에 녹동초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포 정도가 약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의원직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성 정도를 고려할 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