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16 14:17
업데이트 2022-02-16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제구인해 조사 진행 중
오는 23일이면 구속기한 만료돼

이미지 확대
곽상도 전 의원 ‘혐의 전면 부인’
곽상도 전 의원 ‘혐의 전면 부인’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으로 뇌물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달 초 구속된 이후 12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전날까지도 구치소 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이유로 구속 이후 매일 이어진 검찰의 소환 조사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가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데다 이마저도 오는 23일로 일주일 뒤면 만료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보강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당시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 자금이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받은 변호사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문화재 발굴작업과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