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매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뇌물로 받은 재산 아니기에 압류 부당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고인이 운구차로 이송된 가운데 전 씨의 차남 전재용씨를 비롯한 유족과 지인들이 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2021.1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 A씨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 본채는 이씨 명의이고, 정원은 A씨 명의다. 별채는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 명의상으로 볼 때 자택 가운데 전씨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본채를 소유한 이씨와 정원을 소유한 A씨가 제기했다. 별채 소유자인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도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윤혜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과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됐다. 그러자 전씨와 부인 이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등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도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