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 실형

동거 여성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 실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20 11:41
업데이트 2022-0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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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동거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을 바지 벨트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를 듣고 B씨를 풀어줬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지인과 만나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처럼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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