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사건 속도 낸다…재심만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

4·3 재심사건 속도 낸다…재심만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21 16:30
업데이트 2022-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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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한(恨)을 풀 수 있을까.

제주지법은 21일 제주4·3사건 재심만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담 재판부는 모두 2개부(형사합의제4-1부, 4-2부)로 구성되며, 장찬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배석판사는 총 4명이다.

재판장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4·3 재심 사건을 담당한 바 있으며 제주 4·3 재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4·3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4·3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처음 청구한 데 이어 올해만 253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4·3사건 생존 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948년부터 49년까지 2차례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전쟁 이후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다. 특히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까지 포함하면 연내 최소 3000명 이상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건 수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 4·3 재심 사건만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한다.

제주지법은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주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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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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