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로 숨진 인천 20대 노동자, 장기 기증으로 6명에 새 생명

끼임사고로 숨진 인천 20대 노동자, 장기 기증으로 6명에 새 생명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6 14:29
업데이트 2022-0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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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 A(26)씨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 시신은 장기기증을 마친 당일 장례식장으로 왔고, 26일 발인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그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주일 만인 지난 23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그가 뇌사 상태라는 판정이 나온 뒤 눈·신장·간 등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병원에서 A씨의 장기기증 절차가 마무리됐다.

장기 이식을 진행한 병원 측에 따르면 1명은 그의 심장과 한쪽 신장을 기증받았다. 다른 5명에게는 A씨의 폐·간·간장·양안(두 눈)·한쪽 신장이 각각 이식됐다.

A씨 시신은 장기기증을 마친 당일 장례식장으로 왔고 다음날 염을 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망한 청보산업을 상대로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엔진과 미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설비를 운용하는 업무는 A씨 혼자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해당 기계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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