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안정될 때까지”…국내 우크라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정세 안정될 때까지”…국내 우크라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2-28 14:21
업데이트 2022-0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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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단기 구별없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쿠데타’ 미얀마·‘탈레반’ 아프간 때와 유사

박 장관 ‘우크라 아마추어 대통령’ 트윗 논란
박 장관 “개인의견 없다”…‘경질’ 청원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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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및 평화적 해결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2.28 연합뉴스
법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국내 체류 희망시 체류 연장·취업 가능
법무부는 28일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체류 구별없이 이러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자가 국내 체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체류기간이 말료되는 우크라이나인은 총 538명이다.

또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중 2390명은 H-2(방문취업),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해외동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발했을 때에도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같은 해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아마추어’ 트윗 논란에 박 장관 “제 의견은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트위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트위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24일 트위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외신 보도 등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장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경질해 달라는 청원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기준 6100여명이 동의했지만, 일부 내용이 청원 요건에 위배돼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비공개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트위터 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이고, 제 의견은 거기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의 해당 트윗은 이날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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