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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납시오…카메라 없다고 속도 올렸다가 딱 걸린 차량들

암행순찰차 납시오…카메라 없다고 속도 올렸다가 딱 걸린 차량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03 12:55
업데이트 2022-03-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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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 1만 2503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경찰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고속도로에 설치된 기존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경찰은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부착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인천국제공항도로에서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시속 90㎞ 이상으로 난폭 운행하던 무면허 미성년자(16세)를 검거했으며, 지난달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급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체 적발 차량 가운데 제한 속도 보다 시속 40㎞ 이하로 위반한 사례 1만 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고,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경찰은 시범운영기간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잠정 76%(17건→4건), 사망이 89%(9건→1건)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올해 안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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