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전달책 B(38·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합법적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신분을 위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보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관련된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인천시와 경남 거제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4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받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조직에 송금했다. B씨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중 1명은 사건 발생 후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