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불법체류 혐의로 제주경찰에 붙잡혀 1일 오전 1시 10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당일 PCR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중국인 여성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시 보건소 구급차량으로 서귀포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중 “구토를 한다며 내려 달라”고 호소했고 제주 애월읍 근처 도로에 구급차를 정차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 경찰과 공조해 폐쇄회로(CC)TV과 주변 탐문을 실시해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보호 외국인은 조속한 치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별 보호 일시 해제 후 보건당국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완치 후 재인계받아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일 기준 329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전날(2207명) 대비 49.25% 증가했으며 이중 해외유입은 461명(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