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선별 입건 폐지, 수사 중 인권침해 요소 방지 차원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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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수처는 이 달 예정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앞서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처장의 사건 선별 입건 권한을 없애기로 했다. 사건 입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자 입건 선별 입건제도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전 내용을 분석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도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폐지됐다.
바뀐 직제에서는 인권수사연구관도 새로 만들어졌다. 인권수사연구관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 통신조회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수사부에도 공소와 관련해 일부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공소 담당 검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소부는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바꾸는 등 일부 행정 지원 부서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4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함께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