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실상 아사”…또래 체중의 절반 수준
사건 당일 친모와 20대 동거남은 각자 외출
동거남 사이의 아들도 영양상태 부실 심각
숨진 딸의 몸무게는 사망 당시 또래의 절반 수준인 7㎏가량에 불과했다.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쯤 “집에 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A씨 거주지인 울산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31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당시 B양의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또래 보통(13㎏ 정도)보다 훨씬 적은 7㎏가량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B양의 남동생도 있었는데, 역시 정상 몸무게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한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해왔다.
아들의 친부인 20대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 당일 A씨와 동거남은 아이들만 집에 둔 채 각자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용직과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