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마일리지 부여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마일리지 부여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7 10:47
업데이트 2022-03-07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축적된 마일리지에는 인센티브 제공
승진, 국외훈련, 인사고과,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권익위부터 시작해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계획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민신청을 자발적으로 채택, 실시하거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마일리지를 승진이나 국외훈련, 전보 등 인사 고과와 포상 추천,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는 등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마일리지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국민권익 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조치를 권익위부터 실시해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거나 국민패널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합산된 마일리지를 금전적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책제안은 17만건에 이르고 적극행정 신청은 1900건을 넘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