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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입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07 11:15
업데이트 2022-03-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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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쯤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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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근로자 최모씨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도금 포트 주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근로자 최모씨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도금 포트 주변 모습. 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책임자인 현대제철 고로사업 본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업무매뉴얼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정밀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근로자 최모(57)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사망 원인에 대해 아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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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 청사. 충남경찰청 제공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 청사. 충남경찰청 제공
최씨는 지난 2일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연을 액체화하던 460도의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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