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려져 있는 사무국장실 상자에 담겨 있어”
선관위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사진에는 임시 투표소 바닥에 깔린 파란색 천막과 방호복을 입은 투표소 현장 관계자의 모습도 나와 있다. 이 투표용지는 1번과 2번 후보에 기표된 상태였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2.3.6 연합뉴스
사진은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사진에는 임시 투표소 바닥에 깔린 파란색 천막과 방호복을 입은 투표소 현장 관계자의 모습도 나와 있다. 이 투표용지는 1번과 2번 후보에 기표된 상태였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2.3.6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7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가 보관된 것을 목격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로, 개수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사무국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는 상태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러 갔다가 이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며 “CCTV까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보관’이 아니라 ‘적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우편물 개수 확인 작업을 마치고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이며,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있었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잠시 렌즈를 가려두고 잊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