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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2만명, 산재보상 7월부터 받는다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2만명, 산재보상 7월부터 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08 22:22
업데이트 2022-03-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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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고’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형마트·편의점 배송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만명 정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는다. 유통 배송 기사 10만명, 물류 터미널 간 운송을 하는 지·간선 택배 기사 1만 5000명, 자동차(카캐리어)·곡물 운송 화물차주 3000명이 대상이다.

유통 배송 기사는 물류센터에서 점포나 음식점으로 일반 상품이나 식자재를 배송하는 기사와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에 이들을 추가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전체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으로 점차 확대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76만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화물차주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노무 형태가 비슷한 마트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등은 제외돼 있었다”면서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통·택배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법이 하반기부터 당연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해당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인 50%를 원천 징수한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에 대해 계속 산재보험 적용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와 셔틀버스 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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