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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 4살 딸 버린 엄마 변호인 “정신적 치료 필요”

겨울밤 4살 딸 버린 엄마 변호인 “정신적 치료 필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14 13:16
업데이트 2022-03-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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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 낯선 동네 어두운 밤거리에 4살 난 딸을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친모와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법원에 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대해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A씨와 B씨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곽 판사는 ”양형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다음 기일에 계속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범행 두 달 전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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