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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기존 해외입국자도 21일부터 소급적용해 격리해제

백신 맞은 기존 해외입국자도 21일부터 소급적용해 격리해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3-15 15:31
업데이트 2022-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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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선 하루 전날인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선 하루 전날인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입국자 중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도 21일부터는 격리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입국해서 격리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의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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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재택치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자가격리 해제일 안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재택치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자가격리 해제일 안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또한 고 팀장은 “해외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 국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예방접종력을 등록하면 국내랑 동일하게 사전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WHO가 긴급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로 총 10종류이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지속되자 1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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