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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상대 소송 낸 尹 장모측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 소 취하 고려 안 해”

언론사 상대 소송 낸 尹 장모측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 소 취하 고려 안 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16 17:15
업데이트 2022-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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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측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
최씨 측  “사과 한 번 없었다” 강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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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최씨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최씨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이 재판에서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지철)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최씨 측은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보도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대해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도 10여개가 연결됐고 막바지엔 비방에 가까웠다”며 “포괄할지 혹은 소멸할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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