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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된 줄도 몰랐던 피고인 유죄는 재심해야”

대법 “기소된 줄도 몰랐던 피고인 유죄는 재심해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17 15:31
업데이트 2022-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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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원심 파기환송 결정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18일 오전 1시쯤 한 복권가게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30만원을 몰래 빼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자신이 묵고 있던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 방에 들어가 돈과 시계, 옷 등을 훔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피고인이 1·2심 재판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처음 A씨가 기소된 뒤 법원은 등록된 주소지로 공소장과 소환장 등 서류는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수취인불명(받는 사람을 알 수 없음) 등 사유로 전달이 안 됐다.

1심 재판부는 첫 재판이 A씨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연기되자 이듬해 3월 ‘공시송달’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공시송달 절차까지 끝나 행정적으로는 송달이 완료됐지만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게 한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도 비슷한 사정에 따라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이를 알게 된 것은 2심 선고 후 9개월여가 지나서다. A씨는 일단 구속된 뒤 상소권을 회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상소를 못 했다면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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