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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 횡령’ 경영진 연루 의혹 불송치

경찰, ‘오스템 횡령’ 경영진 연루 의혹 불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3-18 18:33
업데이트 2022-03-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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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최규옥 회장·엄태관 대표 ‘혐의없음’
재무팀장 이모씨, 다음달 두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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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회삿돈 2215억원 횡령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의 횡령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과 엄 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이다. 당시 회사 측은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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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45·구속 수감)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1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사건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다음달 6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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