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부천시 상동 한 키스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의 지명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로 A씨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