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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터진 인권위에 피해자 두번 운다

느려터진 인권위에 피해자 두번 운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4 10:36
업데이트 2022-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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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차별행위 피해 처리 기간 너무 길어
절차 복잡하고 조사관 적어 4개월 정도 걸려
피해자 2차 가해 우려에 신고 효과도 떨어져
국가인권위, 지자체 조사관 대폭 확충 절실

인권침해·차별행위 피해 신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피해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 인권담당관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례에 규정돼있다. 국가인권위도 처리 기간은 같다.

그러나 처리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돼 통상 4개월이 넘어야 결과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2차 가해가 발생하고 피해구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의 경우 짧은 사건은 28일이 걸렸지만 사후관리까지 포함해 129일이나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

이같이 인권침해·차별행위 피해 처리 기간이 긴 것은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인권조사관은 적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차별행위 사건은 피해자 신고-상담-신청 접수-기초조사-본조사-판단(심의)-통보-사후관리 등 크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기초 조사는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예비검토보고서 작성-각하·이송·종결 등 3단계를 거쳐야 하고 본조사 역시 시정 및 조정-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 검토-피신청인 및 참고인 면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권리구제소위원회를 거쳐 권고 이행에 이르기까지 자료 작성 및 송부-위원회 개최-재심의 자료 작성-결정문 작성-인권위 검토 및 서명-권고이행문 작성 및 이행 요청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절차 마다 적게는 1~3일, 많게는 10~20일이 소요된다.

특히,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 인권담당관실의 이송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단계는 더 늘어나고 기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막말 사건’은 11월 22일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국가인권위에 이송한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올 2월 11일 인용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달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공개 여부도 결정이 안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이슈 열기가 식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다리다 지치고 신고 효과가 떨어질뿐 아니라 2차 피해도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인권조사관들이 적은 것도 일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담당관실은 조사관 1명이 상담에서 권고 이행까지 전 과정을 혼자 도맡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인권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의 경우 4명의 조사관이 1인당 90~100건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리라며 “국가인권위와 지자체의 인권조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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