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당시 경찰의 징계 적절 판단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경찰청에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인정보여서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심사를 한 뒤 통보도 했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 경찰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한 전직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았다.
40대 여성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