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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뿌린다” 스토킹女 잡고보니 2016년 진짜 황산테러

“황산 뿌린다” 스토킹女 잡고보니 2016년 진짜 황산테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3-28 20:45
업데이트 2022-03-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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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찰관에 황산 뿌린 여성
심부름센터에 “그 경찰 찾아 달라”
거절하자 “황산을 뿌리겠다” 협박
교도소서도 경찰 가족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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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2010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세 여성 전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그 해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 온 황산을 뿌렸다.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건 상담을 위해 안면이 있던 A 경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그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 두 명도 황산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지난 28일 40대 여성 전모씨가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A 경사에게 황산 테러를 저지른 장본인이었다.

전씨는 지난달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B씨를 협박한 이유는 6년 전 황산테러의 피해자인 경찰관 A씨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A씨에게 황산테러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전씨는 지난해 출소하기 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A씨와 가족 두 명에게 ‘보상금 10억원을 가져오고, 2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A씨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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