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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장애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30 11:47
업데이트 2022-03-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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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올해 1월 신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32명 이하 사업체 1명, 33~49명 최대 2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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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안마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안마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체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한시 사업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명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에는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80만~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 유지후 신청시에는 360만~96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으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이나 장애인 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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