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에 좌천됐던 대장동 수사팀 부장, 변호사 활동 재개 신청

‘쪼개기 회식’에 좌천됐던 대장동 수사팀 부장, 변호사 활동 재개 신청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04 14:36
업데이트 2022-04-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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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에서 ‘경고’ 조치 받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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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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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가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좌천됐던 부장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재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51) 수원고검 검사는 지난 3월 11일자로 의원면직됐다. 검사 임용 전에 변호사 활동을 했었던 유 전 부장검사는 이번 주중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 전 부장검사는 연수원 수료 직후인 2004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바로 휴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했고 2007년 7월엔 검사로 임용됐다. 검사 임용 뒤에는 인천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을 거쳐 대검 검찰연구관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9월 말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직후인 지난해 11월 유 전 부장검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수사관과 함께 인원을 나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했고 수사팀 내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됐다.

이후 수사팀 출범 두 달 만에 업무에서 배제되자 사표를 냈으나 바로 수리되지 않았고 수원고검으로 발령 났다. 대검찰청 징계 절차가 진행돼 김태훈 4차장은 ‘주의’를, 유 전 부장검사는 ‘경고’를 받았으나 경징계에 해당돼 사표가 수리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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