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첫째,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분야에서는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 지원 및 문제해결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정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둘째 부패취약 분야 점검·보완 분야에서는 일상 속 3대 취약분야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셋째, 반부패·청렴 인식개선 분야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다짐 서약을 제출받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PC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청렴다짐 이미지를 배포해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잡는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은 청렴교육 이수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이고 市 공무원교육원의 청렴교육 과정도 확대 편성한다.
넷째, 시민중심 거버넌스 전개 분야에서는 시민 주도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