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 행위 조사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서울시는 4월 11일~5월 13일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에 대해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등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위법을 저지르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한 뒤,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이 홍보한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을 비교 점검하는 식이다. 실태조사 대상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뿐 아니라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 중인 주체도 포함됐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