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2022.3.30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제공
6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사람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나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쯤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