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성형 15번 받아야…아내는 1살 지능 됐습니다”

“딸은 성형 15번 받아야…아내는 1살 지능 됐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06 20:09
업데이트 2022-04-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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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호소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사건으로 뇌를 크게 다친 40대 여성이 한두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뇌를 크게 다쳐 실어증에 걸렸다고 밝혔다. 딸은 얼굴에 상처가 깊게 나 성형수술을 15번이나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내는 용의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B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A씨와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A씨와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 “아내의 뇌가 한두 살 정도 어린 아이 뇌라고”
A씨는 “아내의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뇌가 한두 살 정도 어린 애 뇌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냥 뭐 억지로 산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딸은)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어 어디 바깥에 돌아다닐 정도의 상처가 아니다. 성형 수술도 난 15번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성형을 하면 안 보일지 몰라도 성형을 안 한 상태면 그 흉터가 끝까지 남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자 경찰이 가해자와 A씨가 싸울까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경찰, 내려오면서 ‘칼, 칼, 칼’이라며 목에 찌르는 시늉”
딸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뛰어 올라간 A씨는 당시 여경이 내려오면서 ‘칼, 칼, 칼’이라고 말하며 목에 찌르는 시늉을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아내에게서 피가 나는 걸 목격했고 20대 딸이 가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아빠’하면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에 달려든 A씨는 범인을 넘어뜨리고 범인의 칼을 뺏었다. 이어 “범인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칼을 피하려다가 얼굴 몇 군데에 상처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보니…‘경찰들 안절부절’
당시 CCTV에는 끔찍한 범행 장면에 놀라 현장을 이탈한 남녀 경찰관들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처음 공개했다. CCTV 영상은 오후 5시 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현관 1층에 도착하자 A씨가 3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이어 잠시 후 남성 경찰관은 빌라 3층에서 A씨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1층 밖으로 나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제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제공
3층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4층에서 가해자인 B씨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분 18초 후 비명소리가 들렸고, A씨와 남성 경찰관은 빌라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후 남성 경찰관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빌라 현관 자동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계속 두리번거렸다.

오후 5시 7분쯤 빌라 외부 CCTV에는 남성 경찰관 손에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B씨가 피습을 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 사건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이 현장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보디캠은 현장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로 블랙박스처럼 사건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보디캠 기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해 11월3일쯤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해임됐으며,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인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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