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대변인 토론회 배틀 참석자, ‘불법촬영·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

[단독]‘국민의힘 대변인 토론회 배틀 참석자, ‘불법촬영·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12 15:42
업데이트 2022-04-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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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토너먼트인 ‘나는 국대다’ 프로그램을 통해 부대변인으로 기용될 예정이었던 A씨가 휴대전화로 연인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하려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끝난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서 8강에 오른 A씨는 대변인단에 기용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강 진출자 모두를 중앙당 대변인단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대변인으로 기용될 예정이지만 성추행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A씨를 제외한 7명이 대변인 임용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연인관계로 지냈던 B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7년 7월 인근 주민인 C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C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후 추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에는 2심에서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SNS에 게시했다는 것이어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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