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시간 동안 299명만 허용”
경찰 3000명 투입… “엄정 대응”
민주노총 “당초 계획대로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2시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299명까지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고궁박물관 남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과 12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인근에 유동 차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 외에도 광화문, 여의도 일대 등 60여건의 ‘쪼개기 집회’를 예고한 터라 경찰은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경력과 차량을 집중 배치하고 불시에 특정 장소에 대규모가 모이는 ‘게릴라성’ 집회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3000명 이상을 투입하고 불법 시위 주도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허용된 곳은 차벽 등으로 집결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면서 “참석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 인원(299명)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크게 완화했는데도 경찰이 방역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결의대회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는데 (법원) 인용은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허용이다. 이런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법원 결정을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13일 오후 3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새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융아 기자
2022-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