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정태영 부회장, ‘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15 14:26
업데이트 2022-04-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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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 측 “부친상 방명록 이미 전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정 부회장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제공했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고 정 부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않는 점, 문상객들도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지난해 하반기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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