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땐 경찰 통제 누가 하나…견제 장치 필요

‘검수완박’ 땐 경찰 통제 누가 하나…견제 장치 필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17 17:11
업데이트 2022-04-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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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에서 부패범죄 등 수사권한 삭제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警, 통제 시스템 갖춰야”

일각 “전문성·인력 부족해 수사 무력화”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도 모두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인력과 통제 장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모두 떼 내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6대 범죄에 한해서 수사 개시 권한이 남아 있었으나 발의안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또 경찰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책임지게 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검찰 수사 역량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제와 리뷰 시스템을 촘촘하고 엄격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과 예산 배분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로 넘어온다. 그렇지만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에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 놓은 것은 상대적으로 검찰에 수사 노하우가 더 있기 때문”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관련 사건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역량의 문제를 떠나 당장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검찰에 쏠린 권한을 덜어내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이 이를 받아낼 만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보충됐는지 외부 압력에 꿋꿋이 이겨낼 만큼 단단한 조직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불가피하다.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사실상의 수사 종결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마저 2024년 1월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라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에 대거 쏠리며 고소·고발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민원이 쌓이고 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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