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 … 도피 조력자 신원도 확인

[속보] 검찰,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 … 도피 조력자 신원도 확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18 10:39
업데이트 2022-04-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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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변호사 도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나 그동안 축적된 수사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전날 오전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냈고, 조씨 역시 진술을 회피해 전날 오후 3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 해 12월 부터 검찰수사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등 지원을 한 혐의로 A씨를 특정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잠적기간 동안 머물고 있던 고양시 삼송동 오피스텔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을 통해 A씨의 혐의와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곧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이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및 이씨와 조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력자가 복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 가 돼 있는지 어떤 정도로 관여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조사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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