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합격하면 따릉이 할인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합격하면 따릉이 할인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4-18 13:33
업데이트 2022-04-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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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 이수 후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 증서를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제는 만 9세∼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초급 과정과 만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나뉜다. 만 13세 이상의 자전거 인증제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요금감면 혜택을 최대 30% 누릴 수 있다.

올해는 서울시를 4권역으로 나눠 각각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자전거 주행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실습 위주의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 방법과 자전거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 대처방안 등을 배울 수 있다. 자전거 인증제와 자전거 정비 교육, 서울시 자전거 강사 양성 교육 등은 모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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