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공익 비해 불이익 지나치면 인증 취소 안돼
코로나19 휴업중 지원금 받고 사업장 가동
자진신고 뒤 지원금 전액 반납했으나
노동지청은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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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한뒤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A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뒤 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 중에도 미리 약속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비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장을 가동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 기간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A사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담당 노동지청에 자진신고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다. 하지만 담당 노동지청장은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A사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A사에게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익도 없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또 A사에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사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