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구속 기간이 내달 5일 까지 연장됐다.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 등의 구속기간을 영장당직 판사가 연장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법적 배우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 등의 구속기간을 영장당직 판사가 연장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법적 배우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