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산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는 봐주기

서울시 현산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는 봐주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4-24 19:18
업데이트 2022-04-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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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성명

광주시 시민단체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준 것은 서울시의 봐주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에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엄정한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4억여원의 과징금이 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일한 단죄 수단은 엄정한 행정처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한 근거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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